계약 기간 2년이 지났는데 따로 재계약은 안 하고 그냥 계속 장사하다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몇 개월 안에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임대차 기간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시기를 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반환과 원상회복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가를 원래대로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때부터 지연이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