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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법률 상담

Q

계약기간2년이지나서. 재계약을 안하고 영업하던중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보증금돌려받으려면 법적으로 몇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줘야한다는게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임대차 기간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시기를 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반환과 원상회복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가를 원래대로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때부터 지연이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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