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없이 계속 영업하다 그만두려는데 보증금 반환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Q

계약 기간 2년이 지났는데 따로 재계약은 안 하고 그냥 계속 장사하다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몇 개월 안에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게 있나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임대차 기간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시기를 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반환과 원상회복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가를 원래대로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때부터 지연이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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