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회 휴무, 하루 8시간 조건 직원이 5일만 일하고 퇴사, 급여 계산법은

Q

얼마 전 월급 240만 원(세전), 월 6회 휴무·1일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지 5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왔는데, 이 경우 급여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로 그 단위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책정된 임금이 법정 최저기준 이상이라는 전제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월 만근시 책정된 임금*(휴일휴무포함한 총 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 5일의 근로 중에 휴일/휴무가 없고, 해당월이 11월과 같은 30일까지 있는 월이라는 전제로 보면 240만원*(5/30)=4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만약 5일이 실근로일수이고 기간 중 휴무/휴일이 1일이 존재한다면 (2)식에서 5 대신 6을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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