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회휴무/ 8시간 일하기로 하고 월급 240(세전)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5일나오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월급을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직원의 임금 지급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로 그 단위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책정된 임금이 법정 최저기준 이상이라는 전제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월 만근시 책정된 임금*(휴일휴무포함한 총 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 5일의 근로 중에 휴일/휴무가 없고, 해당월이 11월과 같은 30일까지 있는 월이라는 전제로 보면 240만원*(5/30)=4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만약 5일이 실근로일수이고 기간 중 휴무/휴일이 1일이 존재한다면 (2)식에서 5 대신 6을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