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직원을 다섯 명 두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제 아들입니다. 아들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아들을 빼고 상시근로자 수를 따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도 포함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의 상시 근로자수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존재한다면 그 동거친족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며 근기법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언급하신 아들을 포함하여 5인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5인으로 보고 근기법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아들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금도 지급받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