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아들이 있으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달라지나요

Q

매장에 직원을 다섯 명 두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제 아들입니다. 아들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아들을 빼고 상시근로자 수를 따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도 포함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계가족의 상시 근로자수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존재한다면 그 동거친족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며 근기법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언급하신 아들을 포함하여 5인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5인으로 보고 근기법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아들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금도 지급받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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