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하던 가게인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Q

2년마다 자동으로 재계약되는 줄 알고 별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다음 달에 나가라고 하시네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연락 와서 이번엔 재계약 안 하겠다고요. 10년 동안 여기서 자리 잡고 열심히 키운 가게라 너무 아깝습니다. 보증금을 더 올려드리겠다고 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새 세입자 받겠다는 말만 하세요. 저 같은 힘없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주 마음대로 세입자가 이렇게 쫓겨나야만 하는 건가요? 자리 지킬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0년 상가 임대차 이후 대응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 특례에 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갱신 특례를 10년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5년으로 규정했던 사항이 개정되어 늘어난 것입니다.  보증금 인상이 아닌, 월세의 인상으로 추가 협상하시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갱신 특례에 따라 연체가 없으면, 최장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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