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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음식점 안에서 집기를 손상시킨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은승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솔
집기를 고의로 손상한 것인지 과실로 손상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정액을 보상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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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가게 집기를 손상시킨 경우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고의든 과실이든 집기를 손상시킨 손님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에는 형사책임(재물손괴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기 손상이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합니다.
②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에 한하며, 단순 실수(과실)로 인한 파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만 문제됩니다.
③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 파손된 집기의 수리비 또는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 상당액이며, 실제 지출한 수리비 영수증이나 동종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손상 당시 CCTV 영상과 손상된 집기 사진을 확보하고, 손님의 고의·과실 여부(예: 던지거나 발로 찬 경우 vs 단순 실수로 넘어뜨린 경우)를 구분해 기록해 두세요.
둘째, 수리비 견적서 또는 동종 물품 구입가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해 손님에게 청구하세요.
셋째, 손님이 배상을 거부하면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고의성이 뚜렷하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도 함께 검토하시되,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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