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각각 다른 사업자가 여러개 운영중인 경우(양식1 ,카페2) 같은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를 합쳐서 계산해야할까요? (대표자는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장소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2. 다만 한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인사,회계를 관리하고 직원들이 다른 사업장업무를 보거나 이동하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판단합니다.
3. 따라서 질의자분께서는 위 사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