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저녁 8시가 영업 종료 시간인데, 마감 정리를 하다 보면 실제로는 8시 15분쯤 퇴근하게 됩니다. 직원이 이 시간에 대해 급여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정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 근로시간에는 사업장의 준비시간, 마무리시간도 포함됩니다.
추가 지급이 불편하시다면 조금 일찍 종업시간을 앞당기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평소에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면 이 부분도 동일하게 근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