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아내의 고모님이 운영하시던 치킨집을 인수했습니다. 상호와 간판, 주방 집기, 레시피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드리고 넘겨받았는데, 얼마 뒤 고모님의 상표권을 전용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배달 영업 중에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 바람에 상표와 간판을 전부 바꿔야 했고, 그 여파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손해를 상표권자이자 저에게 가게를 넘긴 고모님께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양수받은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를 포함한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인수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양도인에게 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감소 자체가 곧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액수를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