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인수한 치킨집, 상표를 못 쓰게 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2년 전 아내의 고모님이 운영하시던 치킨집을 인수했습니다. 상호와 간판, 주방 집기, 레시피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드리고 넘겨받았는데, 얼마 뒤 고모님의 상표권을 전용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배달 영업 중에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 바람에 상표와 간판을 전부 바꿔야 했고, 그 여파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손해를 상표권자이자 저에게 가게를 넘긴 고모님께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양수받은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를 포함한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인수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양도인에게 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감소 자체가 곧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액수를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