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사정상 직원의 출근·퇴근 시각을 원래보다 조금 당기거나 늦추려고 합니다. 1주일 전체 근무시간이나 급여는 그대로이고, 정말 시작·종료 시각만 앞뒤로 살짝 바뀌는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대의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근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외의 법적인 문제(손배청구/계약즉시해제)를 일으킬 소지를 배제하지는 못하므로 근로시간대의 변경도 합의한 내용의 서면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2)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할 부분에 수기로 기재하여 양자 서명과 날짜를 병기하여 한 부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변경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