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각만 조금 조정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Q

매장 사정상 직원의 출근·퇴근 시각을 원래보다 조금 당기거나 늦추려고 합니다. 1주일 전체 근무시간이나 급여는 그대로이고, 정말 시작·종료 시각만 앞뒤로 살짝 바뀌는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시간대의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근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외의 법적인 문제(손배청구/계약즉시해제)를 일으킬 소지를 배제하지는 못하므로 근로시간대의 변경도 합의한 내용의 서면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2)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할 부분에 수기로 기재하여 양자 서명과 날짜를 병기하여 한 부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변경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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