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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폐업했는데 제가 체인사업을 해도 되는지요?

Q

15년전에 피자팜스 본사가 폐업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체인점이 폐업하고 피자팜스는 저희 가게만 남았습니다. 피자팜스 이름을 가지고 체인사업을 해도 되는지요? 예전 본사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체인사업의 본사를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호, 로고 등과 관련한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체인 사업을 희망한다면 최초 창업자와 계약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체인사업을 귀하가 아무런 권한없이 할 수는 없고 그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의 중복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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