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씩 이틀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총 9시간 정도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워낙 짧은 편인데도 4대보험에 무조건 가입시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로 칭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최초 3개월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
3)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가입의무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