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한 신입 스태프 정리할 때 사업주가 지게 되는 부담이 궁금합니다

Q

이제 막 채용한 직원이 기대만큼 일을 따라오지 못해서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보내는 과정에서 저희 가게 쪽에 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에 따른 업장 피해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업장의 리스크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의 (1) 외에 근로자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어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한 경우 각각 해당됩니다. (3) 그 외에도 국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위적인 고용조정은 지원금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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