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제외되야한다는 걸 모르고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측정해서 시급을 지급하였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년치정도 됩니다) 현재상황은, 1.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못함 2. 식사지원으로 보통 20시~22시 직원들이 돌아 가면서 식사함 3. 자유롭게 흡연 및 개인볼일 볼 수 있게 함 이정도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적은 처음인데, 근무하면서 사고도 많이 일으키고 직원들에게 안좋은 말로 분위기흐리고..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딱히 위반되는 일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내용증명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