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고, 그동안 저녁 8시~10시 사이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하거나 담배 피우고 개인 용무 보는 시간까지 전부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시급을 지급해왔습니다. 약 1년 가까이 이렇게 지급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무급 처리해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최근 근무 태도가 안 좋고 동료들과 마찰이 잦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넣었는데, 확인해보니 저희 쪽에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내 정산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일까요?
휴게시간의 유/무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지 무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추후 분쟁에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임금을 소급하여 반환하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더구나 우리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설정도 없다보니 식사시간이나 자유시간을 부여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를 무급으로 소급하여 금전반환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