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 절도·횡령 법적 처벌 상담

Q

직원의 절도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도 어렵고 고민이네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직원의 절도행위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직원이 가게의 물품을 훔친 것이라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돈을 빼돌린 것이라면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CCTV 등 증거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직원에게 잘못을 인정하는지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가 가능하다면 변상처리 후 해당 건은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변상 후 계속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뺌을 하거나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 직원의 권고사직, 새로운 직원 채용까지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잘못을 덮어두었다가는 더 큰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경찰서에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단 급여와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으로 상계하지는 못하며 별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