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보험신고일이 다른 직원, 퇴직금 발생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Q

직원이 2021년 10월 18일부터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4대보험 신고는 열흘 정도 지난 10월 29일에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근속 1년이 채워지는 기준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입사 초반 수습으로 뒀던 일주일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 마지막 달에는 주 1~2회씩 총 10일 정도만 나오다가 10월 27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했는데, 날짜상으로는 1년을 넘긴 상태라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의 기산점은 실제 입사하여 근로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은 아닙니다(물론 일치하면 그 날이 되겠지만요). (2)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10.18.부터 기산하여 2022.10.17.까지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해당 직원은 10.27까지는 근로하였다면 일단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니,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확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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