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10월18일 입사 21년10월29일 4대보험신고 ☆1년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수습일주일도 포함일까요? 그리고 마지막달22년10월은 ☆총10일근무 일주일 한두번해서 마지막 출근일은 27일이구요 날짜로 1년 넘어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총2가지 문의
직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의 기산점은 실제 입사하여 근로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은 아닙니다(물론 일치하면 그 날이 되겠지만요).
(2)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10.18.부터 기산하여 2022.10.17.까지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해당 직원은 10.27까지는 근로하였다면 일단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니,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확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