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21년 10월 18일부터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4대보험 신고는 열흘 정도 지난 10월 29일에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근속 1년이 채워지는 기준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입사 초반 수습으로 뒀던 일주일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 마지막 달에는 주 1~2회씩 총 10일 정도만 나오다가 10월 27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했는데, 날짜상으로는 1년을 넘긴 상태라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의 기산점은 실제 입사하여 근로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은 아닙니다(물론 일치하면 그 날이 되겠지만요).
(2)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10.18.부터 기산하여 2022.10.17.까지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해당 직원은 10.27까지는 근로하였다면 일단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니,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확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