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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째 10일근무후 퇴사함 퇴직금 줘야할까요?

Q

21년10월18일 입사 21년10월29일 4대보험신고 ☆1년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수습일주일도 포함일까요? 그리고 마지막달22년10월은 ☆총10일근무 일주일 한두번해서 마지막 출근일은 27일이구요 날짜로 1년 넘어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총2가지 문의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의 기산점은 실제 입사하여 근로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은 아닙니다(물론 일치하면 그 날이 되겠지만요). (2)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10.18.부터 기산하여 2022.10.17.까지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해당 직원은 10.27까지는 근로하였다면 일단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니,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확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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