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관둔 신규 알바생, 근무수당까지 다 챙겨줘야 하나요

Q

채용한 지 얼마 안 된 아르바이트생이 이틀 근무해보고는 힘들다며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만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을 빠짐없이 전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하기로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근로기간 중의 임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시급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맞추어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뒷탈이 없습니다. (3) 1~2일 근로하고 그만둘 직원을 구인하느라 들인 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많이 아쉬운 부분일 것이나 어쩔 수 없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약 연장근로까지 하였다면 그 부분도 반영하여)은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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