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차 계약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건물주 쪽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지금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상가계약 2년이 지났는데 건물주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로 자동으로 2년계약이 연장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 임대차 만료기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처음 계약이면 묵시의 갱신으로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단 보증금 및 월세는 5%범위이내에서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상가 계약 2년이 지났는데 건물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지, 자동연장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 다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대인이 법정 통지기간 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장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1년으로 봅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② 같은 조항은 이 경우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를 통상 '1년 단위 자동연장'으로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임차인이 원할 때 3개월 예고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③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다음 갱신 시점에 다시 정해진 기간 내 통지를 해야 조건변경이나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년 임대차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1개월 전 구간에 임대인의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통지가 없었다면 동일 조건으로 계속 영업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안심하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셋째, 반대로 귀하가 계약을 정리하고 싶다면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 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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