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잘 못하면 계약기간이 안되어도 해고가 되나요?
알바생의 해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별다른 법적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습니다(다만,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 서면통보는 물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방어책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결국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부담).
근태가 불량한 직원은 그나마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만, 단순히 일처리가 늦다던지 일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해고에까지 이를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굳이 내보내셔야 한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feat 약간의 금전보상)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처리하심이 좋을 것입니다(이 경우 반드시 사직서 작성토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