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은 알바생, 업무 능력 부족만으로 중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Q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손님 응대나 업무 처리가 계속 서투른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이런 사유만으로 중간에 해고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해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별다른 법적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습니다(다만,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 서면통보는 물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방어책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결국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부담).  근태가 불량한 직원은 그나마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만, 단순히 일처리가 늦다던지 일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해고에까지 이를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굳이 내보내셔야 한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feat 약간의 금전보상)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처리하심이 좋을 것입니다(이 경우 반드시 사직서 작성토록 하여야 함).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