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년 2개월간 일한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늦어도 언제까지는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한이 궁금합니다.
1) 퇴직사유 불문하고 (해고이던 자진사직이던) 퇴직한 때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그 연장한도에서는 체불로 보지 않게 됩니다.
2) 여기서 퇴직한 때는 근로자가 임의로 회사를 나오지 않은 때가 아니라 사업주가 퇴직서를 수리한 때부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