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로 한 달 넘게 쉬었다 복귀한 알바, 공백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Q

아르바이트 직원이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35일 정도 일을 쉬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복귀시켜 지금 근무 중인데, 이 쉬었던 한 달여 기간도 포함해서 계속근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 회사라면 휴직신청 및 복직신청을 통해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아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함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2) 다만, 이직이 잦은 작은 식당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다쳐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몇일도 아니고 1개월 이상 공백이 생긴 경우에 이를 근속중인 상태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재입사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재입사라면 이전 근로와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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