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2020년 9월10일 처음시작했구요 주4일16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2021년 2월까지 주 15시간이상 일했어요 총 2020.9.20-2021.2.26 까지 주 15시간리상 일했어요 약 5개월이요 그이후로 3월부터 주 14시간이하로 유동적으로 현재 10월 28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요 2021.3월부터-2022.10.28일까지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준다고 되어 있던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