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중순에 채용해서 처음 다섯 달가량은 주 4일, 하루 4시간씩 총 16시간 근무시켰는데, 그 이후로는 사정상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줄여 유동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 2022년 10월 말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간별로 근무시간이 달랐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 지급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반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안 된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5개월은 주 15시간이상, 그 이후 기간은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은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요건은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1년을 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적이라도 (이후에) 다시 주 15시간 이상으로 해당하는 기간이 7개월이 합산된다면 1년치 퇴직금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