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불량한 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중 내보낼 수 있을까요

Q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직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각과 결근이 잦아지고 업무 지시도 잘 안 따르며 동료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일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 직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불성실 직원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 아니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니 해고 전 30일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면 됩니다.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2)의 문제 외에도 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내지 금전보상을 청구하는 구제신청 절차(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비위사실/업무지시 불이행/근태불량 등이 해고에 이를만큼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좀 더 해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니 별도로 상담을 하시어 문제해결에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