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시켰을 때 얼마를 더 얹어줘야 적당한가요

Q

직원에게 정해진 시간 외로 추가 근무를 시키면 수당을 얼마 정도 더 챙겨줘야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시간외 수당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간외 수당은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50%로 지급하는 것이 근기법의 태도이므로 적정 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마다 본인의 기본임금(통상임금)을 먼저 정하고 연장근로 등을 제공할 때 그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현행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볼 때 이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배인 14,43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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