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메뉴 하나를 단품으로는 팔지 않고 세트 메뉴에만 포함시켜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본사와 별도 협의 없이 이렇게 메뉴 구성을 조정해도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통일적인 상품 용역 제공을 해야하는 특성상 판매 상품과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본부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의 해석을 했을 때 단품을 뺄 수 없다면 본부와 협의를 해서 조정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본부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