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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미뤘는데 신고당함 어떻하죠?

Q

대리판매를 하는곳인데 회사가 많이 멀어서 일주일에한번 발주한 물품을받습니다. 새직원이 들어왔고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신청해서 물품들어올때 서류를 같이 받아야하는데 배송기사가 서류를 못챙겨오게되면 그다음주를 기약해야합니다. 그래서할수없이 근로계약을 바로작성할수가없는데 새직원과 이점 양해를 얻고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미루게됐습니다. 근데 새직원본인휴일포함해서 10일만에 일을그만둔다고하면서 급여예길하길래 1달(30일)을 다 못채우면 직원급여는 안되고 최저시급 으로 급여를 줄수밖에없다고 설명을해줬고 급여날 시급을 지급했으나 새직원이 우리매장에 알바구하는 광고를보고는 광고에는 시급 11,000원에 구한다고하는데 왜자기는 최저시급이냐고 따지며 근로계약서가없다는빌미로 급여더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고하더라구요. 노동청에서 전화가와서 알게됐어요. 근무태만,직원들과 어울리지못하고 잦은마찰,본인이 견디지못하고 당일근무시간 다 못채우고 퇴근해버리고. 그래도 안타깝게생각해서 시간다채운걸로 시급챙겨 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줄이야..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급여등등 어떻게 풀어봐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유 불문하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은 과태료 내지 벌금형을 생각하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그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경우에는 감경 대상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시급 문제는 애매하기는 한데, 공고에 낸 시급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 중 시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하신 대화 내용에 주목하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부분이 있으니 이를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로서도 임의로 시급은 11,000원이라고 보고 체불을 확인하기가 난감한 상황이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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