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물품을 위탁받아 파는 매장인데 본사가 멀어서 일주일에 한 번 배송 오는 물품과 함께 서류가 도착합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도 그 배송편에 맞춰 작성하려 했는데, 배송기사가 서류를 깜빡하고 안 가져오는 바람에 다음 주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 직원에게 양해를 구해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을 미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채용 후 열흘 만에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급여 얘기를 꺼내길래, 한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저희가 낸 구인광고에는 시급 11,000원으로 적혀 있었다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차액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직원은 근무 태도도 안 좋고 다른 직원들과도 자주 마찰을 빚었으며 정해진 근무시간도 다 못 채우고 조퇴하곤 했는데, 그래도 안쓰러워서 시간을 다 채운 것으로 계산해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부터 임금 문제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유 불문하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은 과태료 내지 벌금형을 생각하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그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경우에는 감경 대상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시급 문제는 애매하기는 한데, 공고에 낸 시급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 중 시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하신 대화 내용에 주목하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부분이 있으니 이를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로서도 임의로 시급은 11,000원이라고 보고 체불을 확인하기가 난감한 상황이긴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