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일 나오는 알바생인데 근무시간 자체는 주 15시간을 넘겨요. 근데 이번 주에 하루를 결근했거든요. 주휴수당이란 게 그냥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결근이랑 상관없이 주는 게 맞나요?
A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지급됩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결근을 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이 하루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단순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발생 요건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과 '개근'은 각각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②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하며, 지각·조퇴는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은 개근 요건을 깨뜨립니다.
③ 따라서 질의처럼 주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해당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결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휴업 지시)로 인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므로 결근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결근이 근로자 개인 사정인지, 회사 귀책사유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둘째, 근로자 개인 사정의 결근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다만 지각·조퇴와 결근을 명확히 구분해 급여명세서나 근태기록에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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