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처음 입점할 때 제가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들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원상복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인테리어나 수리 공사가 건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등 필요비, 유익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특별한 임차 용도에 맞추어서 지출한 인테리어라면 비용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면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원상회복의무도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