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에 하루 6시간 얼마라고 기재 할경우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덜하거너 근무요일을 고정하지않고 주말에 한다고 해도 계약상 문제가 되는부분은 없을까요?
단시간 근로자의 유동적 스케줄 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그 소정근로일은 물론 그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이 어떤 날은 출근시키고 어떤 날은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매월 달라지는 스케쥴이라면 매월 초에는 1개월치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미리 고지되도록 하여 운영하심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러한 예측이 불가하다면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기존의 계약서에서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지시키시고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일단 계약서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에 맞추어 작성은 해 두심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