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이유 저런이유로 일주일에 5회정도 10분씩 지각을 합니다 하지만 퇴근할때는 칼퇴를 원하는 직원 매번 얘기는 일찍 오겠다는 얘기뿐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잦은 지각에 따른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지각할 경우 임금을 그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그 시간만큼 추가 근로를 하던지 임금에서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근태 기록부(출퇴근 기록부)를 작성케 하여 이를 관리하시고 월단위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그 시간에 맞추어 임금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별개로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시고 경위서 등을 제출케 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