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사정을 대며 일주일에 대여섯 번씩 10분 정도 지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할 때는 칼같이 정시에 나가려고 합니다. 매번 다음엔 일찍 오겠다고만 말할 뿐 개선이 안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면 좋을까요?
잦은 지각에 따른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지각할 경우 임금을 그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그 시간만큼 추가 근로를 하던지 임금에서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근태 기록부(출퇴근 기록부)를 작성케 하여 이를 관리하시고 월단위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그 시간에 맞추어 임금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별개로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시고 경위서 등을 제출케 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