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접고 가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 부릅니다

Q

저희 가게 원래 월세가 250만원인데, 주변 비슷한 가게들 시세 보면 180~2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계약서엔 200만원이라고 써놓고 나머지 50만원은 건물주가 현금으로 따로 받아가고 있거든요(아무리 봐도 세금 탈루 같아요).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집주인한테 월세를 얼마로 잡으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무조건 3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격이면 누가 들어오겠냐, 결국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다 알아서 나갈 사람 들어온다면서 300만원에 내놓든지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저희 가게가 그래도 장사는 꽤 되는 편이라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진짜 난감하네요. 이것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운계약서 쓰고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챙겨가는 부분은 나중에 신고하려면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의 경우, 단순히 금액상 다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까지 준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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