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할 때 미리 일 안 하고 바쁠 때 몰아서 하는 직원, 매일 늘어나는 연장수당이 부담됩니다

Q

지방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오후 4시부터 마감인 8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적어두고 퇴근합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보니 한가한 초반 두 시간 정도는 휴대폰만 보다가, 저녁 무렵 주문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제야 제가 적어둔 일과 밀린 주문을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음식도 늦게 나가고 퇴근도 매일 한 시간씩 늦어집니다. 한가할 때 미리 준비해두면 될 일을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여러 번 말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현재 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 원을 지급 중인데, 매일 한 시간씩 추가로 나가다 보니 한 달이면 쉬는 날 빼고 25만 원가량이 더 나가는 셈이라 부담이 큽니다. 이런 사유로 해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태 관련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해고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근로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그 동안의 근태가 불량하여 경위서/경고 등 징계의 사유로 삼은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먼저 근로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사장님으로서도 이 상황을 극복할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대를 1시간 정도 뒤로 미루어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여 인력관리를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  손님이 몰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분 단위로 설계하시어 그 시간대에 그 업무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각성하게끔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러한 노력을 하신 뒤에도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경고->감봉 등으로 징계수위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면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규모로 인한 한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는 없음).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