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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시간 초과하는 직원, 해고 사유가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게 브런치 매장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 한명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마감) 근무입니다. 저는 늘 직원이 오늘 꼭 해야할 일을 적어놓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바쁘진않은지 씨씨티비를 보면 4시부터 6시까지 쭉 핸드폰보며 놀다가 저녁시간대가 되어 주문이 밀려들어 바빠지면 그때부터 제가 시킨 일과 주문건까지 하느라 음식도 늦게나오고 퇴근시간도 한시간씩 늦습니다. 손님 없을 때 해야할일을 미리 해놓고 놀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직원에게 그러지말아달라 말을 해도 늘 늦게 퇴근을 합니다. 시급을 하루에 한시간씩 더 챙겨줘야해서 부담이 됩니다.. (현재 시급 주휴수당 포함 10000원씩 주고있습니다. ) 한달이면 쉬는 날 빼고 25만원 정도가 급여에 더 포함되고있는 상황인데 정말 부담이네요.. 해고하자니 이런게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될지 지식이 없어서 여쭤봅니다..ㅠ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태 관련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해고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근로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그 동안의 근태가 불량하여 경위서/경고 등 징계의 사유로 삼은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먼저 근로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사장님으로서도 이 상황을 극복할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대를 1시간 정도 뒤로 미루어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여 인력관리를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  손님이 몰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분 단위로 설계하시어 그 시간대에 그 업무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각성하게끔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러한 노력을 하신 뒤에도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경고->감봉 등으로 징계수위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면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규모로 인한 한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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