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직원의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 뒤늦게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산재 가입 여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 가입은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더라도 당연 가입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사건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처리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사용자는 과거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납부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등 각종 보험비용에 대해서 50%의 부담 등을 안게 됩니다.
2)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비용을 이러한 사회보험을 통해 구현하고자 할 필요도 있으니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입하심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마지막 언급하신 "연동"이란 의미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