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부탁해서 4대보험 신고소득은 150만 원으로 낮춰 처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이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신고된 금액과 실지급액 중 어느 쪽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번 액수가 다르게 나가는 보너스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금 계산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임금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의 세전 임금을 기준입니다. 즉, 세무신고된 금전 기준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불규칙한 임금이라도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로 9.15까지 근로하고 그만두었고, 6월임금은 200만원, 7월 임금은 300만원, 8월 임금은 400만원, 9월의 15일치 임금은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6.16~9.15까지 임금인 100+300+400+100=900만원)을 그 기간일수인 92일로 나누어 97,826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