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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 시행했으나 본인이 담주까지 근무하겠다고함

Q

근무태만과 근무하는 알바생간에 관계가 좋지않아 어제 전화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해고예고를 했는데 본인이 담주 1월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일단 통화내용은 녹취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급여명세서도 매달 작성하여 받은 상태로 한번더 확답받고자 요청한대로 1월1일까지 근무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12월급여명세서를 보내서 회신해달라고 했으나 눈팅후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퇴사일을 지정하여 그날까지 근무하라고 할경우 저희 매장에 별다른 피해는 없겠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 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어진 상황을 보면 해고하기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는 충분한 이직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그 근로하기로 정한 기한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3) 근로자가 1.1까지 근로후 퇴직하겠다고 통보하였다면 이를 수용하시고 퇴직시키게 되면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으로 인한 사직처리로 처리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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