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도 문제와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때문에 어제 전화로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정리하자고 해고 예고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보다 앞당겨 이달 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해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으며 매달 급여명세서도 발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직원 본인이 원해서 예고된 날짜보다 일찍 퇴사일을 정한 경우, 저희 매장에 별도로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 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어진 상황을 보면 해고하기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는 충분한 이직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그 근로하기로 정한 기한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3) 근로자가 1.1까지 근로후 퇴직하겠다고 통보하였다면 이를 수용하시고 퇴직시키게 되면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으로 인한 사직처리로 처리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