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과 근무하는 알바생간에 관계가 좋지않아 어제 전화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해고예고를 했는데 본인이 담주 1월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일단 통화내용은 녹취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급여명세서도 매달 작성하여 받은 상태로 한번더 확답받고자 요청한대로 1월1일까지 근무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12월급여명세서를 보내서 회신해달라고 했으나 눈팅후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퇴사일을 지정하여 그날까지 근무하라고 할경우 저희 매장에 별다른 피해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