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자동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데, 월세 부담이 커서 건물주에게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인상 요구와 함께 나가라는 식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조건이 좋은 자리가 나와 1월 말까지만 영업하고 이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주가 먼저 '그동안 밀린 적 없이 성실하게 임차료를 냈으니 1, 2월 월세만 받고 3, 4월분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고, 보증금 5천만 원도 2~3월 중 자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후 갑자기 가게 앞 어닝이 파손되었다며 화를 내더니 3, 4월 월세를 청구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닝 파손은 핑계이고 트집을 잡아 보증금 지급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미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새 가게로 이전한 상태라 보증금을 받는 대로 대출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대로면 5월에 원금과 이자 부담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파손을 이유로 월세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로 월세를 청구하는 임대인에 대한 대처법을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3,4월 월세는 자신이 부담하겠고, 2,3월달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주장 입증이 중요하니다. 구두 약속이라서 증거가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만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여러가지 증거 수집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상가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상 3,4월 월세는 지급할 이유가 없고, 다만 어닝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법적인 조치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도까지 하였다면 지연손해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한 사안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