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는 정직원이 세 명 있고, 그중 두 명은 주 5일, 한 명은 주 6일로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상여금은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번 설에는 연휴로 지정된 나흘 중 이틀만 가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임금/보너스/휴일 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네요...일단 보너스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은 아니므로 지급에 대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임금 부문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와 같은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및 주휴수당만 임금에 고려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운영하시면 됩니다.
(3) 휴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설날 근로하더라도 추가 임금 부담은 없으며, 원래 근로하기로 한 날이라면 평상시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됩니다.
(4)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인사노무 관리의 전반적인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