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지 넉 달 정도 된 카페 직원이 하루는 개인 사정으로, 또 하루는 컨디션이 안 좋다며 결근했습니다. 카페 특성상 그 자리를 대체할 인력을 급하게 구하느라 추가 비용까지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월급을 평소와 동일하게 다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결근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근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그 결근한 날은 물론이고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2일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존재하여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임금 공제는 물론 주휴수당도 공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연차휴가 잔여분이 없는 직원이 무급휴가 내지 결근한 것이라면 결근일+주휴일을 모두 무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