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30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 주로 따지면 14시간에서 15시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곧 근속 1년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어떤 달은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지급한 적도 있어서 더 헷갈리는데, 이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알바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5일/주6일 근로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12.5시간/15시간이 반복되는 셈인데, 그러하다면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약 14시간이 조금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는 불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구체적인 주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니, (2)에서 언급된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주 몇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인지 검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