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손이 부족할 때 급하게 하루짜리로만 구하는 일일 알바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급여는 어떤 식으로 정해서 주면 되나요? 그리고 하루만 일하는 알바한테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4대보험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일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일일 알바의 경우 하루만 나온다면 주휴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알바생이 1주이상 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알바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시 산재보험에 가입되므로 산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