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8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알바생인데, 제가 필요할 때 가끔 주 2회 불러서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급은 만 원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이어야 인정되므로 주2일 이상(주16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여 둔 것이 아니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못하여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약 추가 근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됨).
(2) 추가로 근로하는 부분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더라도 4주 평균 주15시간이 되려면 4주간 8일이상 근로하여야 그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니 어쩌다가 가끔 주2일 근로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