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보름 정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주 2일,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계좌번호만 물어보시고 계약서 얘기는 따로 없으셨습니다. 급여만 밀리지 않고 제대로 받으면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단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나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1일만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합니다.
(2) 단기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상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