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기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지인 분 가게에서 2주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일하는 단기간 아르바이트인데, 사장님께서는저의 계좌번호만 물어보셨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만 제대로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2주 단기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지인 분 가게에서 2주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일하는 단기간 아르바이트인데, 사장님께서는저의 계좌번호만 물어보셨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만 제대로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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