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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Q

2주 단기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지인 분 가게에서 2주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일하는 단기간 아르바이트인데, 사장님께서는저의 계좌번호만 물어보셨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만 제대로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나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1일만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합니다. (2) 단기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상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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