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일하는 초단기 알바, 계약서 없이 월급만 줘도 문제없나요

Q

지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보름 정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주 2일,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계좌번호만 물어보시고 계약서 얘기는 따로 없으셨습니다. 급여만 밀리지 않고 제대로 받으면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나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1일만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합니다. (2) 단기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상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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