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할 때 유급휴가랑 무급휴가는 뭘로 나뉘나요, 연차가 정확히 뭔지도 궁금해요

Q

직원들 급여 계산하다 보니까 유급휴가랑 무급휴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지 헷갈려서요. 연차휴가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도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본인의 권리를 사용하여 쉬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통상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로 구분되며 전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여 11개, 후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무급휴가는 본인의 연차휴가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 승인을 얻어 근로제공하지 아니하고 무급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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