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종료 시각을 정확히 지키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직원이 본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가겠다며 매번 5~10분씩 늦게 퇴근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대해서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근시간을 넘겨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근시간을 넘겨 근로한 사정이 사용자의 지시 내지 추가 근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2)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장님은 퇴근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잔무를 처리한다고 늦게 퇴근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업무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퇴근시간에 퇴근하도록 고지하심이 좋고, 이러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연장근로제공 거부의 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