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경영하는 식당입니다. 제가 대표자이며 배우자가 무임금으로 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직원(하루4.5시간 주6일근무)이 4명 있는데, 근무할 직원(하루4시간 주5일근무)을 한명더 채용하게 되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가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신다면 5인 사업장이 됩니다.
(2) 채용된 인원과 상시 근로자수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위의 경우 주6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모두 동일하고, 새로 채용하려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도 주6일 근로하는 직원의 소정근로일 중에서 5일이라면 최소 사업장 가동하는 일수 중에서 5인으로 가동하는 일수의 비율이 50%이상임에 명백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