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알바생이 있는데, 두 달 일하고 한 달 쉬는 식으로 근무가 끊겼다 이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계목적이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3개월 이상 일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이 총 합산 근무기간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을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초 답변하셨던 노무사님이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답변 올립니다.
(2) 사장님의 의견대로 현행법에는 "생계목적" 조건 조항은 제외되어 구법과 달리 생계목적이 아니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됨이 맞습니다.
(3) 여기서 3개월 "계속" 요건이므로 2개월 근로+1개월 근로x+2개월 근로+1개월 근로x 것이 반복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되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