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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두고간 물건이 망가졌어요

Q

가게에 침수가 발생했는데, 손님이 두고갔던 분실물(노트북)이 침수되어서 고장이 났어요. 손님은 제 부주의라고 하는데, 가게에는 온전한 물건이 없거든요.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 조항에 따르면,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③ 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종의 무과실책임인데, 모두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질문자가 손님 '침수가 날 수 있으니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가달라거나 침수로 피해볼 수 있으니 노트북을 높은 곳에 보관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무관리의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이번 비 피해로 인한 침수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소홀로 파손되거나 분실되었다면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지만 천재지변처럼 예상하기 힘든 일로 분실물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는 질문자에게 특별손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분실한 상대방, 즉 소유자의 과실비율과 귀하의 과실비율이 결합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50프로 내지 70프로(중고가 기준)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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