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주방에 두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입사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기존 직원들과 호흡이 안 맞고 트러블이 계속 생겨서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흔히 직원을 내보낼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해고예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는 글 내용으로 보아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
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은 됨).
(3) 해고예고 통보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1주일 정도밖에 근로기간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으니 해고와 관련된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