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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후 2주 안에 해고??

Q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합니다 현재 주방 직원이 2분이신데 한분은 일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됬어요 그런데 직원들과 합도 안맞고 하여 문제가 있어 그만두셔야 할거 같다고 말해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알기론 퇴사통보 한달?? 정도 전에 말해야 한다던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는 글 내용으로 보아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 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은 됨). (3) 해고예고 통보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1주일 정도밖에 근로기간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으니 해고와 관련된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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