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안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저희가 스케줄 근무라 변동이 있을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를 가끔 헬퍼로 쓰게 되면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지요?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는 걸 보게되어 여쭤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대로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따라서 임시적으로 대타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다만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외에 상시적으로 근로투입을 하게 되어 사실상 4주 평균 주 15시간이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로 취급될 수는 있으니 이는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