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준비 직원으로 채용해 3일간 오픈 교육(교육비 600만 원 상당)을 진행했는데, 정작 개점 당일이 되자 교통사고를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요청해도 계속 응하지 않다가, 나중에 보내온 처방전은 이름 부분이 가려진 채 내용만 보이는 조작된 문서로 보입니다. 결국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게를 한 달가량 열지 못했고, 새 직원 교육에 다시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직원에게 3일치 교육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업 손실과 재교육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시 임금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진단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사정으로 보아 무단 결근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제출을 명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방전을 조작한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 내지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이라면 결근 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어야하는데, 통상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보시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