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오픈 직원으로 채용하여 오픈 교육 3일(교육비 600만원) 받고 정작 오픈일에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처방전 문서를 조작하여 이름 없이 내용만 보내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없어 가계 오픈을 1달 가량 못하고 닫아야 했고 직원 재교육비용 600만원도 발생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오픈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이 교육 3일 근무했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2) 오픈도 못하고 발생된 영업비용과 교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