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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하고 한달치 월급을 요청합니다.

Q

3개월 수습후 정식 직원하기로 했는데 2달조금 넘어서 본인이 안맞는다며 그만둔다고 하였고 언제까지 근무를 하냐고 해서 말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일하면서 중간에 불편하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해서 며칠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이유는 실수로 두달 동안 하루도 안거르고 피자를 두번씩 태우는등 재료손실을 내었고 무언가 요청을 하면 행동으로 본인 화낫다 표현하며 신경질적으로 일을 하며 다른직원들까지 공포분위기를 느끼게 하였으며 (대분분 여자알바들이고 그분은 남자분)주문이 밀려있는데 말없이 밖에나가서 담배를 피우며 한참 자리를 비우는등 참다참다못해 그날저녁 카톡으로 바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다음날 카톡을 못봤다며 출근을 했는데 출근시간도 30분후에서야 왔습니다.그래서 바로 집으로 보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부당해고라며 요번달말일 한달치 급여를 다 달라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날짜 계산을 해야 할까요?아니면 한달 월급을 다 주어야 할까요?그리고 재료손실에 대한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설문 내용으로 볼 때에는 3개월이 되기 전에 벌어진 일로 보여 해고라고 하더라고 최소하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되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해고" 자체가 아니라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즉, 근로자도 퇴직을 원하였기 때문에 자진사직 내지 권고사직이라는 주장). 4) 재료손실 부분은 근로중 발생한 사고(?)이니 민사적으로 청구하기엔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인정되려면 (근로관계라는 특수성상) 거의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수준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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