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후 정식 직원하기로 했는데 2달조금 넘어서 본인이 안맞는다며 그만둔다고 하였고 언제까지 근무를 하냐고 해서 말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일하면서 중간에 불편하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해서 며칠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이유는 실수로 두달 동안 하루도 안거르고 피자를 두번씩 태우는등 재료손실을 내었고 무언가 요청을 하면 행동으로 본인 화낫다 표현하며 신경질적으로 일을 하며 다른직원들까지 공포분위기를 느끼게 하였으며 (대분분 여자알바들이고 그분은 남자분)주문이 밀려있는데 말없이 밖에나가서 담배를 피우며 한참 자리를 비우는등 참다참다못해 그날저녁 카톡으로 바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다음날 카톡을 못봤다며 출근을 했는데 출근시간도 30분후에서야 왔습니다.그래서 바로 집으로 보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부당해고라며 요번달말일 한달치 급여를 다 달라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날짜 계산을 해야 할까요?아니면 한달 월급을 다 주어야 할까요?그리고 재료손실에 대한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